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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車 공장점거 중단해라"

법원이 쌍용차 노조의 공장 점거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노조에 대한 법적 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해산시키는 등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쌍용차는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신청한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명도(공장 인도)' 등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명령이 내려졌다고 1일 밝혔다.

쌍용차는 노조의 공장점거에 대해 지난 6월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26일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 점거 중단 명령에 대해 노조가 불응할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

강제 집행은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거 당사자인 파업 인원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지는 않아 사태 해결에 결정적 지렛대가 될 공산은 높지 않다.

사측은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향후 쌍용차 사태가 변질되고 왜곡될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점거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법원이 내려준 셈"이라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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