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하철요금을 면제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요금 면제대상은 다자녀가정 부부와 6세 미만 자녀다.
대상자는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에 내주는 ‘꿈나무 사랑카드’와 신분증을 지하철역 창구에 보여주고 무임승차권을 받아 쓰면 된다.
대전 지하철요금은 1100원(토큰을 사면 1000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주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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