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대우건설이 562개 하도급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왼쪽 두번째)과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첫번째), 권오석 성보개발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 등 우수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size="510,340,0";$no="200906291501014468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대우건설(대표 서종욱)이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562개 하도급 협력업체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약,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지원 및 기술개발비, 선급금 등 약 12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며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도 내용에 담겨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ㆍ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것.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개념 상생 협력방안(삼각공조프로그램, TCP)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개 대기업이 3만5000여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협력회사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등 상생경영을 실천해 왔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이 건설업계의 상생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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