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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곳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업종과 건설업종 등 총 10만개 업체에 대한 올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내달 5일까지 4주간 제조, 용역업종 대기업 5000곳에 대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나서며, 건설업종은 납품업체 3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12일까지 6주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대기업 매출액 하한선은 제조업의 경우 200억원, 용역은 120억원이다.

제조, 용역업종의 6만5000곳의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 조사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3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조사대상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 전송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위반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체가 법위반이 없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만을 조사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납품업체가 거래하는 대기업의 명부를 작성하고 거래관계를 모두 조사표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대기업을 선정,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999년이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18만여개 중소 납품업체가 3252억원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성결제 비율이 1999년 34.8%에서 지난해 95.3%로 높아졌고, 법위반 업체비율은 89.3%에서 43.9%로 줄어드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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