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세硏 보고서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금이나 보석 등 귀금속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가 선보일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금 거래소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 보석 등 상품 거래 시장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금 거래소가 필요하다"며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2010년까지 제반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금의 물량이 전체 시장의 60~70%에 달하는 등 그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금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수입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 제련금 등에 품질관리 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금 거래소에 금지금 거래중개와 유통·품질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정상 유통물량을 금 거래소로 끌어오기 위해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10% 부가세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200만원 이상 귀금속과 보석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0%)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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