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업체들을 적발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4월 영남제분 등 8개 밀가루 생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5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5%'를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했고, 영남제분 등은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평균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각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과징금 액수가 부당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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