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 선전위원장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당국의 허가 없이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선양 등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북한의 지침을 전달받아 우리사회에 전파하는 연락창구(HUB)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주장을 전파하는 한편, 수시로 북한공작원과 비밀 접촉하고 미군 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건설 등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의장 등 범민련 핵심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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