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 소송에서 일본 샤프에 패소했다.
16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폴 루커린 행정법 판사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패널에 사용되는 모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제안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예비판정으로 향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본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상황을 지켜봐서 이의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 전자업체 샤프를 상대로 도쿄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샤프는 지난 2007년 10월 삼성 LCD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같은 해 12월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ITC로부터 샤프가 삼성전자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얻어냈으며 당시 ITC는 샤프의 LCD 패널을 사용한 TV와 모토로라 휴대전화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임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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