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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신규참여 쉬워진다

철도차량 제작검사사업 진출시 공인검사기관인정서만 있으면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제작검사업무분야도 4개에서 2개로 재편된다. 여기에 기술인력 보유기준도 완화돼 신규 업체들이 철도차량 제작검사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은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 전공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이에 그간 국토부는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선정해왔다. 하지만 신규업체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키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고속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의 4개로 구분된 제작검사업무분야를 2개 분야로 통합키로 정했다. 고속철도차량과 동력차를 합치고 객차·화차·특수차분야를 합쳐 전체를 2개로 단순화했다.

여기에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기준도 44명에서 33명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규제 요인이라고 의심이 가는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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