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6월 OECD 경쟁위원회,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특허분야 경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국 회원국과 칠레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양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특허가 경쟁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회계전문직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주제로 다룬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관련해 많은 국가들이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점유율 등 구조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어 각 심사기준의 장단점 및 경쟁제한성 판단시 필수 고려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이한 두 고객그룹을 서로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 시장인 양면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정의와 구성요소, 경쟁법 집행에서의 특수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eBay와 G마켓의 기업결합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어 양면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의 판단, 우월적 지위의 남용 판단,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해 큰 시사점이 기대된다.

이밖에 특허가 경쟁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회계전문직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서는 진입 규제, 수임료·광고 등 행위규제와 같은 규정들의 경쟁제한성 여부와 대형회계법인들의 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OECD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경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OECD내 한국의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OECD 회의에서 논의되는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경쟁법·경쟁정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매년 2월, 6월, 10월에 정기회의를 연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