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제조 기준 완화 검토
막걸리 제조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정부가 '웰빙'술로 각광받기 시작한 막걸리의 대중적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며 정부는 탁주 및 약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탁주 및 약주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부가적으로 민간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 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막걸리(탁주) 출고량은 2004년 16만2000㎘, 2005년 16만6000㎘, 2006년 17만㎘, 2007년 17만1000㎘, 2008년 17만6000㎘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막걸리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해 연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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