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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쪽도 처벌.. 규정강화 추진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제약회사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의료인, 약사, 병원 등 받는 쪽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법률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주는 쪽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모호한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약 2조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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