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2보)

서울중앙지법 대검 중수부는 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밖에 그는 2003년 6월 코스닥 등록 업체인 나모인터랙티브 합병 후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보유한 뒤 자녀들이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등 세금 8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천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부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