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습 불친절', '공금 횡령', '골프 금지' 등
인천시는 “이달부터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 한다”고 1일 밝혔다.
징계 대상은 ▲음주운전에 적발 됐을 때 신분을 속일 경우 ▲공금횡령과 유용,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각종 수당의 부당 수령행위 ▲부적절한 이성 관계와 동료직원 음해 ▲시민에 대한 상습 불친절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소유예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가운데 공소권 없음에도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또 해외 골프 전면금지와 국내에서 직무관련자와 골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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