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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옥석 가리기' 현장시정추진단 "적법"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재교육 시키거나 퇴출하기 위한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6급)으로 일하던 A씨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2007년 초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을 선정해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 했는데, 여기에 배치된 공무원은 일정한 교육을 거친 뒤 교육 결과에 따라 부서에 복귀 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현장시정추진단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A씨는 성적 미달로 2단계 교육에 넘겨졌고 여기에서도 '업무수행능력 미흡' 평가를 받아 정년을 2년 남긴 상태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됐고 이후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배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업무도 직무와 관계 없는 풀 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주로 단순노동이어서 위법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감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등 동료 공무원과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선정사유의 유무를 검증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시정추진단의 업무 내용도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만으로는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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