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장애인 행복도시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집중 단속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6월부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단속과 홍보를 벌인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하면서 정작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에도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pos="C";$title="";$txt="도봉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size="550,412,0";$no="200905290807465012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구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건물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한 자동차로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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