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28일 은행들이 행원들에게 300~500좌의 할당량을 배정하거나 최초 불입금을 넣어주는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당경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는 우리·신한·하나·기업 은행과 농협에 과당경쟁을 멈출 것을 권고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463만8000여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곧 5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은행들의 과당경쟁 탓"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은행들의 과당경쟁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은행노동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실적을 위해 규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매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 펀드 열풍때와 같이 불완전 판매가 성행하고 2년 후 500만명이 청약 1순위가 돼 통장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국민적 비난을 은행노동자가 감수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은행 간 과당경쟁이 재발하거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사측에 경고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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