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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육아 휴직 없는 재택근무 돌입

육아문제 · 경제적 부담 해소, 저출산 대책 파급 효과 클 듯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다음달 1일부터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자녀 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다.

구는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고 육아 휴직 여성공무원들에게 재정적·시간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28일 재택근무자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신청서를 접수받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택근무자 선발위원회를 구성, 22일 문화인센티브 사업,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조사 등 재택근무 대상업무 5개와 재택근무직원 6명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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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대상업무 중 일부는 중앙부처, 대법원 등 업무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개인 정보 유출을 지나치게 우려해 업무에서 제외되기로 했다.

재택근무로 인해 우려되는 자료 유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동대문구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수립,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18일 설치 완료했다.

20일에는 외부망을 통해 가상시험 가동을 통해 21일부터 해당 직원의 가정을 방문해 PC를 설치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28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재택근무자 6명을 대상으로 복직원을 일괄 접수하고 전산보안교육과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29일 자료유출방지시스템과 GVPN 통신망을 최종점검하고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는 6월부터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제를 우선 실시하고 10월부터 장애인공무원과 간병인휴직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향후 효과성 등을 검토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온라인 재택근무자 보수 전액 지급

온라인 재택근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주 1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전자서명과 인증서 검증 등을 통해 근무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집에서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접속해 할 수 있다.

육아휴직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던 보수가 전액 지급되며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도 지급하게 된다.

재택근무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장에게 일일업무계획과 업무실적을 매일 보고하고 근무상황과 실적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연가 등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최소 6개월 이상 1년 단위로 근무명령을 내고 3개월간 재택근무 업무처리실적이 불량하거나 90% 이하인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취소시킬 방침이다.

재택근무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시스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육아문제에 직면해 있는 직원에게 출산 후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저출산과 보육 부담으로부터 해당됨은 물론 직장 여성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택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돼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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