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행위장면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다시 만나 줄 것을 수 차례 협박한 혐의(성폭력)로 윤모(2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3일부터 26일 사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한 A(22·여)씨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해 놓은 성행위장면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3차례에 걸쳐 협박,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를 A씨를 통해 유인,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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