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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은행연합회는 26일 전국은행연합회나 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사건이 최근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기단은 먼저 특정 은행·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해 소비자에게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인출계좌를 정지해야 한다"거나 "어음결제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은행연합회에 처리절차를 문의하라"는 전화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후 사기단은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비자에게 전화해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자금을 사기단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사기단은 은행연합회 직원 사칭시 실제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휴대폰에 은행연합회 대표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나타나게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가 사기단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은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입출금·계좌이체·계좌정지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게 개인·금융 정보를 직접 문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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