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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보험지급한도 '50억원 → 70억원'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을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설비투자 손실 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만 교역보험에 들 수 있었다.

이밖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로 6억7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키로 했으며,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23억6300만원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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