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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회사측도 기업회생절차 신청

C&우방 노조에 이어 회사측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C&우방은 20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C&우방 노조를 주축으로 한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경영진을 배제한 채 지난 13일 임직원 250명과 50개 협력업체 공동 명의로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현재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다.

C&우방은 이와관련 "회사측이 아닌 비대위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 향후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우방은 신청서 제출과 함께 기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제출한 비대위측에 신청을 취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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