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관련 법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민택 금감원 외환조사팀장은 "이같은 신고의무 등 외국환거래절차를 위반할 경우 그동안 '1년 이내 외국환거래정지' 조치만 취했으나, 앞으로는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과거 2년간 외국환거래 위반 제재 사례를 새로운 규정에 적용한 결과, 전체 건수(472건)의 59%에 대당하는 280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이들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평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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