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의장 이성복 판사)가 14일 오후 6시30분 열린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한다.
단독판사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동으로 소집되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6명 중 74%인 85명이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은 '재관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와 '전국법관 워크숍 결과 보고 및 의견 수렴'으로 정해졌으며, 단독판사회의는 논의 결과를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단독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의결 내용을 따를 의무는 없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