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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 과대포장 '도마위'

완구제품의 과대포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완구류 9개 제품을 수거해 포장공간비율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과대포장이었다. 이중 4개 제품은 일본 등 외국 수입산 완구다.

해당제품은 '완구33535 액션전동기차(31.1%초과), 생일파티(26.3%초과), 다이캐스트 모형 자동차(17.5%초과), 테이크어롱토마스기차(16.8% 초과), 로얄초코롤파티세트(13.1%초과) 등이다.

환경부가 정한 법에 의하면 완구 · 인형류 포장비율은 35%이하이며 종이 골판지 펄프로 만든 받침접시,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40% 이하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과대포장제품이 수입,판매되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과대포장된 제품은 시정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포장에 비해 속알맹이는 볼품없는 완구를 구매한 경험이 많다"며 "완구류는 캐릭터의 로열티 비중이 큰건지, 마진이 너무 많은건지 알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한 국내 유명 완구회사 관계자는 "완구 과대포장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캐릭터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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