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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빠진 'F1 지원법' 잘 달릴까

정부 '조직위 인가 취소' 삽입·'강제·의무사항' 삭제
상임위서 '조세감면' 등 수정…내달 본회의 통과예정


전남도는 오는 6월 임시국회때 'F1 지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확신 속에 축제 분위기에 빠져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F1 지원법' 면면을 살펴보면 '꺼진불도 다시 보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남도가 제출한 법안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제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F1 지원법' 수정안에는 조직위원회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위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거나 대회관련 사업수행의 성과를 평가해 미진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조직위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새로 삽입했다.

그동안 문광부가 'F1 지원법'을 바라봤던 부정적 시각을 고스란히 법안에 반영한 셈이다.

또 전남도가 제출한 법안에는 '조직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관련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받는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다만…따라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의 이 같은 수정은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의무를 다소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다만…따라야 한다'란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란 시각도 팽배하다.

특히 전남도가 제출한 법안 제21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는 통째로 빠져 세금감면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가 대회 관련 시설사업을 원만히 시행하기 위해 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조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F1대회 개최권료 지원 근거를 아예 삭제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F1 관련 개발 사업은 대회 개최시기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가 다소 완화됐다.

이처럼 'F1 지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이 상당부분 칼질을 당해 6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름뿐인 지원법'에 그쳐 F1사업추진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개최권료 지원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고 다른 항목들도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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