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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에스, 전임직원 관련 176억원 횡령 발생

케이엠에스는 8일 전 임직원과 관련해 176억1800만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의 상반기 회계 감사 시 전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견돼 실제성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확인된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케이엠에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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