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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 공적자금 상환 특별기여금 부과, 합헌"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신협 등 3개 신협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02년 12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신협을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는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된 신협에 대해서도 200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종전과 같이 부보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보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매년 예금 등 평균잔액의 1000분의 3인 점에 비춰 1만분의 5인 신협의 특별기여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기관도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에, 특별기여금은 상환기금에 구분해 각각 납부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에 대해 타 금융기관들과 같이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A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6년도 특별기여금 합계 5억5748만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게 되자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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