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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식품안전 범죄와 고리사채는 사회악"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런 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헌법 정신과 법의 지배가 굳건했기에 경이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는 율곡 이이 선생의 말씀을 인용,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집행하는 공무원,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치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법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적 수준을 높여가는데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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