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하이럭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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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09.04.22 16:25
한국거래소는 하이럭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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