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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솔라, 권리락으로 기준가 90원 변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대우솔라의 기준가를 20일부터 90원으로 변경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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