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거액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임원 4명을 구속기소, 직원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곽규홍 지청장)은 16일 9년간 고객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광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이모(62)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9년 4월께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과 별개의 전산시스템을 설치, 9년간 조합원 5880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이씨 개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6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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