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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 환변동보험 20일부터 정상화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6일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환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를 20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수출실적의 40%로 제한되던 인수한도 금액은 6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금액은 1000만불로 제한· 운영키로 했다.

수금 분할납부중인 기업 및 특례보증기업의 인수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던 것에서 3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출업체별 하루 50만달러로 제한된 청약한도도 폐지되고 결제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외환시장 헤지한도 부족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유차무 수보 사장은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초지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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