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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현장 어려움 듣는 자리 마련

공무원들이 민간 전문가들에게서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업규제개혁자문단'회의를 연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 단장인 백운현 차관보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기업규제 151건을 발굴하여 6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회의에서 제시된 덩어리 중점과제 14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책 집행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규제 체감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도시특별법상 개발구역 지정시 광역시의 구(區)가 제외돼 있고 개발면적도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제에 대해 "기업도시 면적 제한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인위적인 설정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민간시행자의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면적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대립했다.

그러나 "관광시설 중 주거시설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규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했다.

이개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관은 아울러 "앞으로는 지자체 규제개선 발굴 위주에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개혁과제를 선정,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자문단이 심도있게 검토한 의견을 첨부함으로써 해당부처 수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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