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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결의 1718호 8항의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 날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이견 없이 모두 찬성했다.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로켓) 발사를 비난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유엔 회원국에 대해 유엔 결의 1718호 8항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제재 위원회는 이달 24일까지 핵, 탄도미사일 또는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사치품과 관련한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안보리에 보고해야한다.

나아가 위원회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같은 달 30일까지 관련 조치들을 조정하는 행동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또 ▲ 6자회담의 지지와 조기 재개 ▲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 ▲ 2005년 9월 19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공동발표한 공동성명과 부속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삼가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 결의 1718호의 실질적 이행을 담고 하고 있으면서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결의 1718호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북미의 관계발전으로 흐지부지된 전력이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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