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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 코스닥업체 대주주 기소

주범 2명은 해외 도피ㆍ지명수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10일 코스닥에 상장된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체 IC코퍼레이션의 실제 사주인 윤모(41)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하는데 이용된 인터넷 UCC 업체 D사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11월 유명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업체 D사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대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180억원(배임 148억원ㆍ횡령 39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씨는 비상장 기업들을 인수해 이들 회사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시장에서 돈을 끌어와 빚을 갚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한 D사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IC코퍼레이션 전 대표 김모(41)씨, 같은 회사 전 이사 석모(30)씨 등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IC 코퍼레이션 소액 주주들이 지난해 8월 "D사 대표 김씨 등 전직 대표들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으로 조달한 525억원 가운데 420억여원을 다른 법인에 출자 또는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4년 설립된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1월 D사에 인수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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