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9일 이상철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5년 판사로 처음 임용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0년 2월 다시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특례 조치에 따라 변호사 개업 전후의 법관 경력을 합산해 신청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현행 공무원연금법 특례규정은 정년이나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 대상 요건인 20년을 넘지 않아야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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