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하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사한 북한의 장거리로켓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능에 이르렀다. 일본측 관측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의 1단 부스터(추진체)는 일본 아키타(秋田) 서쪽 280km 동해상, 2단은 일본에서 동쪽으로 1270km 태평양 해상에 각각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11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고한 1단 낙하지점은 아키타에서 130km 떨어진 동해상, 2단은 무수단리로부터 3600여km 태평양 해상이기 때문에 예고된 낙하지점에 근접한 셈.
이는 인공위성이나 탄도미사일이냐의 여부를 떠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해당하는 장거리 로켓발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로켓은 군사적으로 핵무기 운반수단으로도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능력은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한국 측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주장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지난 1984년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 단거리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25년간 로켓 엔진을 개량해 장거리 로켓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중장거리 미사일 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지침'으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이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이는 1984년 북한이 배치한 스커드-B 미사일 수준이다. 더구나 이는 시제품 개발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실상 300km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개발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만들 수 없다.
특히 사거리 300km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없어 남북한 미사일 전력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미사일지침'이 주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지침 개정 여부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우리 안보 수요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필요시 지침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