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는 3일 "'코스닥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에서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15일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혜원기자
입력2009.04.03 17:08
씨씨에스는 3일 "'코스닥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에서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15일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