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프앤은 27일 C&상선이 C&구조조정유한회사에 진도에프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며 진도에프앤은 법원의 판결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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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3.27 07:36
진도에프앤은 27일 C&상선이 C&구조조정유한회사에 진도에프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며 진도에프앤은 법원의 판결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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