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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 “용인지방공사 이던하우스서 445억원 챙겨”

건축비 부풀려 산정…3.3㎡당 평균건축비 턴키 393만원 분양은 586만원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에서 올해 이던하우스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방식으로 445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용인지방공사는 이던하우스 분양가를 3.3㎡당 평균 1209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건축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산정했다.

턴키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경남기업과 한화건설로 선정한 용인지방공사는 분양가 책정당시 건축비를 3.3㎡당 평균 건축비 586만원으로 산정해 턴키방식에 따른 평균 총건축비 393만원보다 무려 평균 193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즉, 이던하우스 109㎡(전용면적 85㎡이하·33평형)주택형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평균 6369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를 총 분양가구수 700을 합하면 용인지방공사는 445억8000만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셈이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이던하우스는 공공기관이 첫 분양한 아파트여서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양가를 분석해 본 결과 30%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용인지방공사는 분양원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따져보자"고 제의했다.

수원경실련은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전용면적 85㎡이하는 조성원가의 최고 110%로 계산해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130%인 ㎡당 312만원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요자들이 이던하우스를 3.3㎡당 평균 1000만원이하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용인지방공사의 건축비 부풀리기와 경기도시공사의 택지공급지침 무시로 3.3㎡당 평균 1209만원에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전체 85㎡미만아파트 택지에 대한 용적률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평균으로 나누고 다시 개별택지별 용적률를 곱한 결과 지침상 85㎡미만아파트택지공급기준인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환산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용적율이 낮은 택지는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한 금액은 금융비용과 물가상승률이 빠져 있다”며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책정, 공시했기 때문에 거품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던하우스는 지난 1월 3.3㎡당 평균 1209만원에 700가구를 분양해 100%의 계약률을 기록했다.

이던하우스는 지난해 10월 광교에서 처음 분양된 ‘울트라 참누리’보다 80만원가량 저렴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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