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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삼성 특허침해 판결 불복..'항소할 것"

일본 전기가전업체 샤프가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LCD 유리기판의 박막증착 기술 관련 특허를 샤프가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이달초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쿄법원은 "샤프가 생산 판매 중인 LCD TV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샤프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중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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