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종으로 분류된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는 '의료급여법 기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기간 동안 수급권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한 금액의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