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312건의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해 총 6억원가량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491건 가운데 월간 학습지 등 일정 주기로 지속적 거래를 하는 계속거래 접수건수가 192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판매(53건), 전화권유판매(53건), 사업권유거래(25건), 전자상거래(24건), 다단계판매(16건)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계속거래 분야에 대해 올해 직권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분쟁조정위원회를 21회가량 개최하고, 홈페이지(www.amco.or.kr)를 통한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분쟁조정위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2003년 12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내에 설립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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