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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공사에 70억원 배상해야"

불법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철도공사 노조가 한국철도공사에 약 7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철도공사 측에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종료 다음 날도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감소했다"며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토록 한 책임 제한 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고 여기에 파업 종료 다음 날인 2006년 3월5일 손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6년 3월 1~4일 철도 상업화 철회·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린 때로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중재기간 중 쟁의 행위를 금지했었다.

앞서 1심은 "노조는 직권중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합헌인 만큼 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철도노조에 대해 51억7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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