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부지 한국감정원에서 조성원가보다 싸게 평가해
경기도는 특혜의혹을 받아온 ‘한류월드’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말 검찰로부터 서류일체를 돌려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한류월드 1구역을 공급하면서 외투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P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이는 경기도는 P컨소시엄과 우선협상과정에서 외투기업 등록을 2006년 12월말까지 유예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지공급도 경기도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당초 조성원가보다 싸게 평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말 검찰로부터 서류일체를 돌려받았다”며 “P컨소시엄과 우선협상과정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류월드 1, 2구역은 현재 개발업체에서 중도금을 내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금융기관들이 PF를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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