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 중고차매매업종,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의 광고시 중요정보표시를 의무화 하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종(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서비스내용 등), 중고차매매업종(성능·상태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등),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 3개 업종 12개 항목의 중요정보 표시·광고 의무화 했다.
특히,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상조업종의 경우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사항에 대한 광고를 의무화 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기록부 및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서 허위 중고자동차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운영업종에 수강료 외에 다른 비용도 알 수 있도록 '추가부담 금액'을 추가하고, 자동차부품 업종에 연료절감장치의 경우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행상품의 경우,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항이용료, 운송요금 등 실제로 소요되는 여행 경비 전체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안내원 봉사료 등 '선택경비 유무'만 따로 표시·광고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는 유사금융업종, 결혼정보업종, 영화업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 간접투자업종, 부동산중개업종 등 6개 업종 13개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발굴해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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