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은행들의 요주의 채권을 매입한다.
요주의 채권은 행들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채권,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채권이며 부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돼있다.
19일 캠코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함꼐 요주의 채권도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캠코가 부실채권이 아닌 요주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캠코는 18일 1조2416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전날 캠코가 사들인 것은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 채권으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요주의'로 분류돼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진다. 통상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만 해당되고 정상과 요주의 여신은 제외된다.
한편 캠코는 올해 1분기에 PF 채권 등을 포함해 총 2조 원에 가까운 부실채권 등을
매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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