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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문화부는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과 재교육 및 취업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올해 8월말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고 장자연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 질적인 부분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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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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