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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중소기업 현지 상표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출원 및 지재권 침해조사 지원…기업 당 최대 4건, 1200달러까지 혜택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지 상표확보 및 보호조치가 강화 된다.

특허청은 18일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OEM(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만든 옷과 장갑을 국내로 들여오다 중국세관이나 법원에 통관보류나 가압류돼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 현지기업의 상표확보 및 보호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현지진출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영업하든 OEM으로 다시 국내로 들어오든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지진출국에서도 상표권을 등록받아야 함에도 이를 놓쳐 빚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코트라(KOTRA)와 함께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에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상표출원을 할 때 중국의 북경·상해·청도·광주 4곳에 설치한 해외지식재산보호데스크(IP-DESK)를 통해 선행상표검색과 출원비 등을300달러까지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소요비용의 30%를 부담하며 나머지(70%)에 대해 300달러까지 지원받게 된다.

출원지원은 기업 당 최대 4건, 최고 1200달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중국에서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의 위조 상품이 유통돼도 현지에 지재권 전문 인력을 보내지 못한 중소기업은 위조상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이 부분도 적극 지원한다.

IP-DESK가 현지 지재권 침해 조사전문기관을 활용해 위조상품의 제조원이나 유통경로, 시장에서의 판매현황을 조사해 기업이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침해조사지원은 중국에 진출하여 지재권 피해를 입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3,500달러까지 지원한다.

18일부터 코트라 본사나 중국 4개 지역 IP-DESK를 통해 상표출원 및 침해조사지원신청을 받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확보 및 침해을 받았을 때 조사지원을 통해 중국진출기업이 지재권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출원지원 및 침해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투자전략팀(☎02-3460-7358) 또는 중국지역 IP-DESK 북경(☎86-10-6410-6162(71)), 상해(☎86-21-5108-8771(118)), 청도 ☎86-532-8388-7931, 광주 ☎86-20-8334-0052(23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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